외교부가 직원을 향한 폭언과 ‘갑질’ 등 돌출행동으로 지난달 감사를 받았던 김도현(53) 주베트남 대사에게 다음달 초 본부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19일 “김 대사가 최근 본부로부터 5월 초 소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 대사는 지난달 18~22일 실시된 외교부 정기감사 과정에서 대사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폭언을 하거나 고압적 태도로 업무를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와 경질설 대상이 됐다(본보 3월 25일자 6면).
또한 앞서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직전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국가주석 및 공산당 서기장의 일정 유출, 지난해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한 정보 유출 등에도 연관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구설에 오른 바 있다.
김 대사에 대해 제기된 의혹 중 소환 사유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외무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 훈련ㆍ소환에 관한 예규’ 등에 따르면 외교부는 해당 직원이 △국위손상 또는 국익 위반 행위를 하거나 △중요 외교업무를 태만히 수행 △공무원으로서 복무상 의무 위반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환심의위원회를 거쳐 소환 등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정부 소식통은 “일반적으로 대사관 정기감사를 시행한 후 공관 직원을 본부에 소환한다는 것은 감사에서 드러난 비위 사실이 중징계 수준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징계 여부와 수위는 감사 보고서에 대한 내부 결재가 모두 완료된 후 별도의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통상적으로 소환 조치가 내려질 경우엔 징계위에서도 중징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감사 마무리 단계에서 김 대사에게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직접 소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 소환했을 개연성도 있다.
특임공관장인 김 대사의 특성상 청와대와의 협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베트남 현지에 김 대사를 높이 평가하는 교민들도 있어 정부도 이런 상황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삼성전자 상무로 근무했던 김 대사가 실용적인 업무 방식과 현지에서의 폭넓은 네트워크로 기업 및 교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