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가운데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 임직원과 가족 860여명의 예외입국을 추가로 허용했다.
하노이 한인상공인연합회(코참)는 베트남 총리실로부터 현지 진출 한국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임직원 및 가족 863명의 예외 입국을 허가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 가운데 기업 필수인력 193명은 이날 오전 9시 인천공항발 아시아나항공 전세기를 이용해 베트남 북부 꽝닌성 번돈공항으로 입국했다.
이들은 꽝닌성 할롱시에 있는 5성급 호텔에서 2주간의 격리과정을 거쳐 각자 사업장과 거주지로 이동하게 된다.
하노이 코참은 이번 1차 예외입국은 기업 필수인력만으로 이뤄졌지만, 베트남 당국이 9일 기업인 가족의 입국도 허용하기로 해 오는 12일로 예정된 2차 입국부터 가족까지 입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베트남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입국허가 처리 속도에 따라 추가 예외 입국이 2차례 정도로 나뉘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초 예외 입국을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예외 입국자는 총리실에서 허가받은 규모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외 입국자들은 사전에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격리 기간에 2차례 정밀 검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외국 기업인의 가족까지 예외 입국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예외 입국은 정부기관이 아니라 경제단체인 코참이 주도해 성사시켰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삼성과 LG 등 대기업은 물론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 임직원 2천400여명의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또 지난 7일 현지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 유학생과 부모, 교직원 210여명이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으로 입국했다. 이로써 9일까지 2천800명가량의 한국인이 코로나19 팬더믹(대유행) 이후 베트남에 예외 입국했다.
출처 : 베트남 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