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 하노이에서 사법부는 영국 기업-에너지부와 협력하여 정책영향평가보고서의 품질등급체제를 구축한 영국의 경험을 함께 나누고 베트남에서 적용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정책영향평가는 관할기관이 실제에 부합한 최우수 정책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활동은 법률문서 작성 및 반포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구이다. 영국 기업-에너지부 국제규정실시국의 레이첼 홀로 웨이 (Rachel Holloway) 전문가는 독립적 평가가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하는 법률 규정의 품질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출처 : 베트남 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