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보훈사회부 해외노동센터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EPS)에 따라 한국에서 일하던 베트남 노동자가 계약 혹은 체류기간 만료에도 항공 중단으로 귀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해외노동센터는 귀국 항공편을 대기하는 중에 한국 규정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에 신경을 쓸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르면 체류기간 만료 전까지 노동자들은 여권, 외국인 등록증, 출입국기관에서 발급되는 비자 연장 신청서, 출발 예정일 항공권 (있는 경우)를 포함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귀국 비행편이 없다는 이유를 비자 연장 신청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체류 연장을 신청하는 노동자의 서류와 저장된 개인 정보에 근거하여 한국 출입국관리기관은 노동자의 출국 대기기간 30일 연장을 결정한다.
출처 : 베트남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