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내달부터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 최대 200만동(86달러)의 과태료를 물린다. 쓰레기는 생활쓰레기, 플라스틱, 폐수 등 상식적인 모든 종류의 쓰레기가 포함된다.
8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환경분야 행정위반 제재에 관한 법률 시행령(45/2022/ND-CP)’에 따르면 도로, 거리, 하수도, 강 등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100만~200만동(43~86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함께 ▲쇼핑몰, 아파트단지 등 공공장소의 쓰레기 무단투기 50만~100만동 ▲허가장소 아닌 곳에서의 배설행위 15만~25만동▲담배꽁초투기 10만~15만동 ▲덮개없이 모래와 흙을 운반하다 흘리는 행위 200만~400만동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강화된다.
특히, 생활쓰레기를 분리배출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도 100만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0년 개정 환경보호법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모든 가정은 생활쓰레기를 재활용, 음식, 기타 등 3개 그룹으로 분리배출해야 한다. 그러나 호치민시와 하노이시와 같은 대도시에서조차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출처 : 베트남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