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최저임금이 오는 7월 1일부터 평균 6% 인상된다. 코로나19 여파로 동결된 지 2년 만에 이루어진 인상이다. 변경 사항은 노동법에 따라 노동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적용된다.
팜빙밍(Phạm Bình Minh) 상임부총리는 지난 12일 조정된 최저임금을 규정한 38호(38/2022/NĐ-CP) 법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은 월별임금으로 적용하면 약 325만∼468만동(VND)으로 늘어나게 된다.
베트남 임금 기준은 4개 지역으로 분류돼 차등 적용된다. 1지역은 양대 도시 하노이 수도와 호찌민시 그리고 하이퐁시, 빈즈엉성, 동나이성 등의 일부 도시·군·현. 2지역은 꽝닌성, 하이즈엉성, 흥옌성 등 하노이와 호찌민시 외곽 지역이 포함된다. 3
지역은 박장성, 라오까이성, 빈푹성, 응에안성, 꽝빈성 등이며, 4지역은 나머지 지역이다. 이에 인상될 지역별 최저임금은 하노이·호찌민시 등 1지역 486만동, 2지역 416만동, 3지역 364만, 4지역은 325만동 등이다.시간당 최저 임금과 관련하여 최저 시급은 1지역 2만2500동, 2지역 2만동, 3지역 1만7500동, 4지역 1만5600동 등으로 규정했다.
하노이 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을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코로나 대유행 영향을 철저히 극복할 수 있도록 시민의 일상생활과 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많은 기업은 적용 시점을 내년 1월 1일까지 늦추도록 제안하기도 했다. 노동보훈사회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면서 최저임금 조정은 특히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크게 영향을 받은 지 2년이 넘은 후 노동자의 삶을 돌보는 국가의 세심하고 시기적절한 관심을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상이 높지도 않고 6%에 그쳤다며 대부분의 기업은 현재 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기업의 지불 능력에는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레반탄 노동보훈사회부 차관 겸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번 인상이 노동자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베트남 경제 제리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