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하면 터져나오는 한국인 운영 유흥주점의 불법 성매매 사건이 또 터졌다.
호찌민시에서 윤락을 알선한 한국인 3명이 현지 공안에 붙잡혔다. 이들은 접대부 수십명을 고용해 대규모 가라오케 운영한 ‘알선 조직’으로 부당 이익을 챙겼다.
지난 달 26일 베트남 현지 매체에 따르면 김모(48)씨 등 한국인 세 명은 지난해부터 윤락 알선을 통해 총 40억동(VND)을 받은 혐의로 베트남 공안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호찌민시 도심 부이티쑤언(Bui Thi Xuan)가에 위치한 ‘갤러리’라는 상호의 불법 가라오케를 운영하며 접대부 80명을 고용해 인근 임대아파트 또는 호텔에서 성매매를 중개했다. 업소를 찾은 고객은 대부분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이었으며, 김씨 등은 고객 한 명당 약 300만~400만동을 받았다.공안은 지난 19일 밤 이들이 운영하는 가라오케를 급습해 접대 여성 52명을 먼저 검거했다.
일당 중 한 명인 차모(46)씨는 체포되기 전 껀터시로 도주를 시도하기도 했다.베트남 형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조직적, 지속적으로 알선하는 경우 5~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한 외국인들이 성매수를 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며 벌금은 50만VND~100만VND이다. 벌금이 센 편은 아니지만 심할 경우 강제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
가라오케를 통한 불법 성매매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부 한국인들이 한국과 같은 유흥시스템을 베트남에 들여온 것이다. 이런 가라오케들이 호치민시에서도 끊임없이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고 있는데, 잘 알려진 곳만 해도 10여곳에 달한다. 교민 B씨는 “대형 가라오케들의 매출이 상당하다고 들었다.
한국에서 여행이나 출장 오시는 분들의 필수 코스처럼 여겨질 정도”라고 말했다.문제는 술을 마신 뒤 성매매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사건처럼 성매수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베트남 구치소를 경험해야 하고, 강제추방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별 탈 없이 풀려났다 해도 공안 데이터에 기록이 남아 향후 이런저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호치민시 총영사관 관계자는 “베트남 공안은 수시로 언제든지 성매매를 단속 할 수 있다. 한인들이 해외에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출처 : 베트남 경제 익스프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