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정부가 배출가스세 도입을 추진한다.
14일 재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배출가스세 도입을 골자로 한 환경보호세(이하 환경세) 법률개정안 초안을 마련, 최근 각 부처 및 지방정부, 기업 등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같은 배출가스세 도입 추진은 경제발전과 함께 대도시, 산업단지 및 공예촌의 대기질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공중보건과 경제기반,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초래한 큰 원인중 하나는 산업시설과 운송수단의 배출가스”라며 “배출가스량에 따른 차등적 환경보호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해 이들 기업 및 개인에 책임감을 부여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률개정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재정부는 배출가스세가 새로운 정책인만큼 세금부과 수준과 산정방식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인 오염원과 배출량 기준을 마련해야한다며 ▲철강 및 야금(冶金)공장 ▲기초 무기화학(無機化學)•무기비료(無機肥料)•질소화합물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등 부문에 배출가스세를 우선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재정부는 ▲총먼지(TSP)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일산화탄소(CO) 등 4개 오염물질에 대해 배출가스세를 부과할 계획으로, 부과 기준과 방식은 폐수배출부담금에 관한 규정인 ‘의정53호(53/2020/ND-CP)’를 근거해 연단위 고정부담금과 오염물질 배출량별 추가부담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의 고정부담금은 1년 300만동(126달러)으로 분기별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추가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톤당 500~800동(2~3센트)이 부과될 예정이다.
배출가스세 징수 책임기관인 자연자원환경부는 징수한 배출가스세를 바탕으로 오염이 심각한 지역에서 대기오염 개선사업을 비롯한 환경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재정부는 배출가스세 징수가 시작되면 연간 1조2000억동(5050만달러)의 환경세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출처 : 베트남 경제 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