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불법 베트남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귀국할 경우 벌금과 입국 금지를 면제하는 관용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베트남으로 돌아가려는 수천 명의 근로자에게 중요한 기회이다.
베트남 해외노동국에 따르면 2024년 9월 30일부터 2024년 11월 30일 사이에 자발적으로 귀국하는 근로자는 서류 미비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막대한 벌금과 입국 제한을 피할 수 있다.
현재 불법 근로자는 최대 2,000만원(약 1만 5,000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고 최대 5년 동안 한국 재입국이 금지된다.
그러나 2024년 9월 30일 이후 불법체류를 시작한 사람, 불법체류 관련자, 위조 여행 서류 사용자, 범죄자 또는 추방 명령에 불응하는 사람에게는 이 정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2023년 11월 기준으로 약 1만2,245명의 베트남 근로자가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베트남 근로자의 26%에 해당한다.
올해 초, 해외노동센터는 3,191명의 베트남 근로자가 한국에서의 계약 기간 초과로 인해 보증금을 몰수당했다고 발표했다.
출처: 베트남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