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기업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외국인 노동허가서 발급 기준을 완화됐다.
정부가 최근 승인한 기업의 직원 채용 규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결 105/NQ-CP)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들이 외국인 전문인력 부재로 인한 추가피해가 없도록 노동허가 발급 및 연장에 관한 일부 규정과 조건을 완화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2월 노동보훈사회부의 노동허가서 발급 기준 변경에 대해 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정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개선을 요구해온데 따른 것이다.
노동보훈사회부의 당초 변경안에는 외국인들은 ▲최소 학사학위 이상 ▲해외서 전공분야 3년이상 경력 ▲해외서 관련분야 현장실무 5년이상 경력 및 경력증명서를 보유해야 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전공분야 3년이상 경력과 해외근무 경력 조항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따라 노동보후사회부는 이 조항을 일부 수정해 해외서 전공분야 3년이상 및 현장실무 5년이상은 베트남내에서 동일직군 3년이상 경력으로 완화했다. 또한 전문가 및 기술근로자를 증명하는 서류로 다른 국가의 조직이나 기관에서 발행한 졸업장, 학위, 인증서, 추천서, 경력증명서 및 이미 받은 노동허가도 포함했다.
노동보훈사회부에 따르면, 2020년말 기준 노동허가 취득 외국인은 약 6만85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