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무부는 소매 업계에 대한 조세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재무부는 일부 소매상점들을 대상으로 현금 계산대에서 바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재무부는 먼저 수도 하노이, 호찌민시, 하이퐁시(Hải Phòng)에서 시범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3개 도시에 소재한 레스토랑, 호텔, 슈퍼마켓, 보석 매장 등은 현금 계산대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것’이라며 ‘소매 산업 중에서 핵심 업종에 먼저 집중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종합조세국의 당응옥민(Đặng Ngọc Minh) 부총괄국장은 “해당 제도는 베트남에서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금 계산대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해하는 소매업체 비중은 여전히 낮은 편”이라고 언급했다.
현재를 기준으로 베트남 전국의 63개 성과 도시 중에서 62곳은 1단계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베트남 전역의 매장 3943곳은 현금 계산대에서 바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중에는 기업 1850곳과 가내기업 2093개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805곳은 이미 등록을 마치고 세제당국의 승인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63개 성과 도시 중에서 박칸성(Bắc Kạn) 조세국은 1단계 계획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박칸성 관계당국은 ‘납세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을 변경하라고 설득하는 게 쉽지 않다’라며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응옥민 부총괄국장은 “현행 규정에 따르면, 소매상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현금 계산대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곳은 많지 않다”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소매상점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IT시스템을 개선하고 현금 계산대를 교체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베트남 공공안전부 차관은 ‘현금 계산대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건 현재의 추세를 따르는 것이다. 베트남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라며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는 건 결코 단순한 일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납세자들이 올바르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라며 ‘현금 계산대에 대한 기준을 도입할 때 보안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재무부의 호득폭(Hồ Đức Phớc) 장관은 “현금 계산대에서 발행하는 모든 전자세금계산서를 조세당국의 데이터 시스템과 연계하는 게 재무부의 목표”라며 “세금 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줄이고 조세 제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재무부는 제도를 개선할 때 전자세금계산서를 대량으로 꾸준히 발행해야 하는 경우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자상거래 산업에서 이 같은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호득폭 장관은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 기반시설 및 역량이 수요를 뒷받침할 만큼 발전하면 현금 계산대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제도는 의무 사항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며 “의무화되면 위반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출처 : 베트남경제 제리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