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갑질 논란으로 해임됐던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해임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2부(부장판사 한규현·정선재·이승련)는 20일 김 전 대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전 대사는 지난 2018년 10월께 베트남의 한 골프장 개장 행사에 가족 동반으로 참여하면서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고급 숙소를 제공받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등을 받았다. 아울러 업무 추진 과정에서 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외교부는 2019년 3월 정기감사 과정에서 김 전 대사의 비위 혐의를 발견해 귀임 조치하고,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김 전 대사를 해임했다.
해임 처분에 불복한 김 전 대사는 같은 해 9월 외교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 베트남 그라운드(http://www.vietnamground.com)